About Us
신뢰로 쌓아 올린 40년, 대한민국 벤처투자의 역사.
SBI인베스트먼트의 성과와 연혁,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을 소개합니다.
펀드결성 현황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은행,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다수 출자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용자산(AUM)이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AUM 추이 (단위: 억원 · 차트 시각화 예정)
| 연도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AUM | 8,222 | 9,938 | 10,020 | 11,297 | 12,878 | 11,281 | 13,184 | 13,535 | 13,999 | 14,924 |
최근 5년 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 '21 | '22 | '23 | '24 | '25 |
|---|---|---|---|---|---|
| 결성액 | 703 | 2,059 | 604 | 3,795 | 925 |
투자 현황
코스닥 상장사(KOSDAQ 019550)로서 투명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며, 매년 안정적인 투자 집행과 포트폴리오 IPO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투자금액·IPO (단위: 억원 / 개사 · 차트 시각화 예정)
| 연도 | '21 | '22 | '23 | '24 | '25 |
|---|---|---|---|---|---|
| 투자금액 | 1,501.0 | 627.0 | 816.0 | 960.0 | 1,931.6 |
| 상장 포트폴리오 | 11 | 6 | 4 | 6 | 7 |
1986년부터 2026년까지의 SBI
국내 최초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최초의 KOSDAQ 상장, 그리고 SBI그룹과의 결합. 한국 벤처투자 산업의 주요 변곡점마다 SBI인베스트먼트가 있었습니다.
SBI Investment Korea 연혁
| 1986 | 회사 설립KTIC · 대한민국 1세대 벤처투자회사 |
| 1987 | 국내 최초 벤처투자조합 결성First VC Fund in Korea |
| 1989 | 업계 최초 KOSDAQ 상장Ticker 019550 |
| 2010 | SBI그룹 계열회사 편입SBI Holdings 경영권 인수 |
| 2015 | 베스트 펀드레이징 하우스벤처캐피탈협회 시상 |
| 2017 | 한국 벤처캐피탈 대상중소기업청장상 |
| 2025 | VC협회 자율규제 최고등급 획득Compliance Top Grade |
| 2026 | 베스트 엑시큐션 하우스벤처캐피탈협회 시상 |
SBI Group 연혁
| 1999 |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 설립現 SBI Holdings |
| 2002 | 도쿄 증시 상장Tokyo Stock Exchange |
| 2005 | SBI Holdings로 사명 변경Rebrand |
| 2010 | 한국 KTIC 인수現 SBI인베스트먼트 |
| 2013 | 한국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인수現 SBI저축은행 |
| 2025 | 한국 교보생명 전략적 파트너십Kyobo Life Partnership |
SBI그룹 소개
SBI인베스트먼트는 일본 SBI그룹의 한국 자회사로, 금융·자산운용·바이오테크놀로지를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금융그룹의 네트워크와 역량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룹 현황 (SBI그룹 연결 기준 · 2025년 3월말 · IFRS 기준)
- 총 자산
- ¥ 32.11조엔
- 약 298조원
- 자본
- ¥ 17,638억엔
- 약 16.4조원
- 매출액
- ¥ 14,437억엔
- 약 13.4조원
- 당기순이익
- ¥ 1,892억엔
- 약 1.8조원
사업 영역
Financial Service
금융 서비스
온라인 증권 · 인터넷 은행 · 보험 · 기타 금융
SBI Securities, SBI Sumishin Net Bank, SBI Insurance
Asset Management
자산 운용
VC · 자산관리 · 사모투자 · 저축은행
SBI Investment, SBI Asset Management, SBI Savings Bank
Biotechnology
바이오테크놀로지
의약품 개발 · 건강식품 및 화장품
SBI Biotech, SBI ALApromo
주요 계열사
| 회사명 | 국가 | 지분율 |
|---|---|---|
| SBI Investment Korea | 한국 | 43.9% |
| SBI저축은행 | 한국 | 99.5% |
| SBI Shinsei Bank | 일본 | 64.8% |
| SBI Investment | 일본 | 100.0% |
| Tien Phong Bank | 베트남 | 20.0% |
| FPT Securities / Capital | 베트남 | 24.0% |
| SBI LY HOUR Bank | 캄보디아 | 70.0% |
| SBI Royal Securities | 캄보디아 | 65.3% |
| SBI Thai Online Securities | 태국 | 100.0% |
| SBI Bank LLC | 러시아 | 90.7% |
| SBI VEN Capital | 싱가포르 | 100.0% |
※ 본 그룹 현황·성장 과정은 SBI Holdings(일본) 그룹 연결 기준이며, SBI인베스트먼트(한국) 자체의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 소프트뱅크와 SBI Group은 별도의 회사입니다.
ESG경영 전략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기업경영과 투자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전통적 목표인 주주가치 증대는 물론, 직원·사회공동체·거래기업 등 이해관계자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으며, ESG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SBI인베스트먼트는 1986년 국내 창업투자회사 중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하여 높은 수준의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했으며, 지방기업 육성·일자리 창출·에너지 혁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이해관계자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세계적 수준의 ESG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고려,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한 신뢰 구축
ESG 경영전략 Management Strategy
| Environment | 경영 전반과 투자 및 사후관리에 있어 환경 보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
| Social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 Governance |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피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장려한다. |
ESG경영별 중점사항 Key Focus Areas
E
Environment 환경
- 환경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 투자의사 결정 단계에서 투자 검토기업의 환경 리스크를 파악한다.
- 투자 후 피투자기업의 환경성과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
S
Social 사회
- 종업원의 권익과 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 부패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한다.
- 투자의사 결정 단계에서 투자 검토기업의 사회책임 경영 관련 리스크를 파악한다.
- 투자 후 피투자기업의 인권, 공정거래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를 한다.
G
Governance 지배구조
-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 투자의사 결정 단계에서 투자 검토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를 파악한다.
- 투자 후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한다.
SBI인베스트먼트는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하여 ESG경영을 실천할 것이며, 주주 및 기관 투자자, 사회공동체와 임직원, 그리고 피투자기업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리준칙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준칙은 회사의 윤리경영 실천 및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벤처금융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벤처문화를 선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제2조 (임·직원의 근무윤리) |
모든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도덕적 윤리에 입각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완수하여야 한다. |
|---|---|
| 제3조 (고객에 대한 윤리) |
① 모든 임·직원은 고객이 회사의 존립기반이자 존립이유라는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이익을 창출·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는다. ② 제1항의 '고객'이라 함은 회사의 조합결성 시 출자자, 투자한 업체 또는 투자를 심사한 바 있는 업체를 말한다. |
| 제4조 (주주에 대한 윤리) |
모든 임·직원은 효율적인 경영활동 및 업무처리를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 제5조 (투자활동에 있어서의 윤리) |
모든 임·직원은 투자 및 개인활동에 있어 항상 금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도덕적 윤리와 제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의 발전에 저해되거나 회사의 목표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 제6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대한 윤리) |
모든 임·직원은 국내외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에서 관련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며, 정당하고 윤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여야 한다. |
제3장 임·직원의 직무태도
| 제7조 (직무태도) |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고객 및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활한 업무처리 능력을 갖추고 정직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
| 제8조 (법규준수) |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 제9조 (위반행위의 보고) |
모든 임·직원은 동료가 이 준칙 등을 위반한 업무처리를 하였거나 할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조력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인지 사실을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행위준칙
| 제10조 (임·직원의 투자행위 원칙) |
① 모든 임·직원은 업무상의 지위 또는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주식, 주식관련 채권 등 유가증권 등의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임·직원은 개인 투자행위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
| 제11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회사의 투자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12조 (비밀유지 등 의무) |
① 회사와 임직원은 회사의 고유정보와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일체의 정보(이하"비밀정보"라 한다)를 관계법령 및 이 준칙에 따라 유지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 한다. ② 비밀정보는 그 기록형태(메모, 서류, 전자파일 등) 및 기록유무 등을 불문하며, 임·직원은 자기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타인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비밀정보를 관리·사용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정보와 구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 제13조 (선관주의 의무 등) |
①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또는 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해관계가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회사 또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 제14조 (선물·향응 등의 금지) |
① 모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으로 받거나 이를 조장·묵인해서는 아니된다. ② 가족, 친·인척 및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 제15조 (자금세탁 관여금지) |
임·직원은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회사 및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 제16조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
임직원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업무관련 자료의 반납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도 회사와 출자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17조 (대외활동) |
임·직원이 업무시간 중이나 업무시간 외에 외부강연, 기고, 언론매체 접촉, 인터뷰, 전자통신수단(SNS 등) 등을 이용한 대외활동(이하 '대외활동'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
※ 본 윤리준칙은 SBI인베스트먼트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 기준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이하"당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제공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합니다.
| 1 |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출자자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관련 법령과 정관 및 규약에 따라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모든 출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취급하며, 당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펀드")의 결성·운영 및 청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수탁자로서의 책임 이행을 위하여 이해상충 문제의 예방 및 대응, 투자대상회사와의 소통 및 관리를 통한 가치 제고, 절차에 따른 적정한 의결권의 행사 및 관련 사항의 보고, 구성원의 역량 및 전문성 향상 등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
| 2 |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해상충방지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당사 및 그 임직원의 이익보다 출자자의 이익을 우선하며, 이에 따라 임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해상충 관계 발생을 회피하고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와 출자자 간, 출자자 상호간 또는 펀드 상호간 등의 관계에서 이해상충 문제에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충실히 검토하여 출자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해상충 방지 수단을 강구하여 출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 3 |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 이후 투자대상회사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주주로서의 의견 개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제고와 경영상 위험요인 예방을 도모하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펀드 운용인력의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회계감사·실사, 자금운용 상황 보고 및 분·반기부터 연간에 이르는 재무상황의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전사적자원관리(이하"ERP")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펀드 운용인력을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별 특성에 따른 경영진 및 핵심인력의 보강, 경영효율성 개선, 비핵심 자산 매각, 재무구조 조정 등 다각적인 가치 제고 전략을 수립하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 4 |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검토 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교류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투자 후에도 주요 경영사항에 관하여 경영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투자대상회사의 성장을 함께 추구합니다. 한편, 당사는 투자 검토 시 투자대상회사의 재무 등 상황은 물론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 등을 통하여 도덕성과 투명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있으며, 계약서 등의 체결에 있어서 담당 심사역과 법무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하여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당사의 의견이 경영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주주제안권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 상법상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 이사회 참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
| 5 |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펀드 및 출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의결권은 사안별로 이해관계 및 필요성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행사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담당 심사역이 제안한 후 내부 협의를 거쳐 당사 내부 의결권자들의 승인에 의하여 결정하며, 그 내역은 ERP에 보관·관리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 6 |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펀드 및 투자대상회사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수탁자로서의 책임 이행을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며, 주기적으로 출자자들에게 보고합니다. 당사는 매 분기 분기보고회를 개최하여, 출자자들에게 펀드 및 투자대상회사의 현황 및 사후관리 내용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 7 |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의 투자본부는 산업 및 투자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심사역으로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성장과 가치 제고를 통한 출자자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본부와 독립된 준법감시 부서 및 관리본부를 운용하며, 전담인력을 통하여 조합운용·투자·사후관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제반 법규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이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무능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 책임자 | 김재근 이사 | 02-2139-9280 · jgkim@sbigroup.co.kr |
|---|---|---|
| 담당자 | 선우현 차장 | 02-2139-9286 · swhyun@sbigroup.co.kr |